미국, 한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 한시 허용

제재 불구 中·日·인도·터키·대만 등 8개국에 예외인정

2018-11-06     고윤희 이코노텔링 기자

미국이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 한시적 예외를 인정한 나라는 한국 등 8개국으로 5일(현지시간) 밝혀졌다. 한시적 면제를 받는 곳은 한국을 포함 중국, 인도, 터키, 이탈리아, 그리스, 일본, 대만 등이다.

미국의

이 같은 내용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워싱턴DC의 내셔널 프레스빌딩에서 이란에 대한 경제·금융 제재 전면 복원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밝혀졌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이란산 원유 수입량의 지속적 감축을 조건으로 해 6개월(180일)간 한시적으로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겠다는 것이다. 실질적 감축 상황 등을 보아가며 180일마다 조치를 갱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이란산 콘덴세이트(초경질유) 수입을 180일간(연장 가능) 제한된 물량으로나마 계속할 수 있게 돼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또 제재 예외 인정으로 인해 한국-이란 원화결제시스템이 유지돼 우리 기업들의 이란 수출에도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원유수입을 상당량 감축해야 하고 180일마다 감축 실태 등을 근거로 다시 갱신을 받아야 해 일정한 정도의 영향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은 이란과의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서 탈퇴한 뒤 흑연, 금·귀금속, 자동차, 석탄 등의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한 기업이나 개인을 제재하는 1단계 제재를 지난 8월 7일 부활시켰다. 이어 이날 0시를 기해 2단계 제재(원유 제재)를 복원한 것이다. 이 제재는 이란의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 제품, 항만 운영·에너지·선박·조선 거래,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 등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