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연봉' 139만명
지난해 인당 평균 급여는 울산 서울 세종 순서
지난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는 4300여만원으로 2022년보다 100만원 이상 늘었다. 총급여가 1억원이 넘는 억대 연봉자가 139만명인 가운데 근로소득세 면제자 비중이 33%에 이르렀다.
국세청이 19일 공개한 2023년 기준 국세통계에 따르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85만명으로 2022년(2053만명)보다 32만명(1.5%) 증가했다. 이 중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는 689만명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했다. 2022년(33.6%)보다 비중이 0.6%포인트 줄었다.
근로소득자의 평균 총급여는 2022년(4213만원)보다 2.8%(119만원) 늘어난 4332만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평균 결정세액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2022년(434만원)보다 1.4%(6만원) 줄어든 428만원으로 집계됐다.
총급여가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9만명으로 전체 신고 인원(2085만명)의 6.7%를 차지했다. 억대 연봉자 점유율은 2022년(6.4%)보다 0.3%포인트(p) 상승했다.
원천징수지별 평균 총급여를 보면 광역시·도에서는 울산이 4960만원으로 1위였다. 그 다음으로 서울 4797만원, 세종 4566만원 순서로 많았다.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자녀 세액공제를 신고한 근로자는 2022년(259만3000명)보다 6.6% 감소한 242만2000명이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61만1000명이었다. 국적별로 중국이 19만명(31.1%)으로 가장 많고 이어 베트남(8.5%), 네팔(7.4%) 순서였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평균 총급여는 3278만원, 평균 결정세액은 191만원이었다.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는 총 65만2000건이었다. 2022년(66만4000건)보다 1.8%(1만2000건) 감소했다. 양도소득금액은 70조8000억원, 총결정세액은 17조8000억원이었다. 2022년보다 각각 22.1%(20조1000억원), 30.5%(7조8000억원)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