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연봉' 139만명

지난해 인당 평균 급여는 울산 서울 세종 순서

2024-12-20     이코노텔링 김승희 기자

지난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는 4300여만원으로 2022년보다 100만원 이상 늘었다. 총급여가 1억원이 넘는 억대 연봉자가 139만명인 가운데 근로소득세 면제자 비중이 33%에 이르렀다.

국세청이 19일 공개한 2023년 기준 국세통계에 따르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85만명으로 2022년(2053만명)보다 32만명(1.5%) 증가했다. 이 중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는 689만명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했다. 2022년(33.6%)보다 비중이 0.6%포인트 줄었다.

근로소득자의 평균 총급여는 2022년(4213만원)보다 2.8%(119만원) 늘어난 4332만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평균 결정세액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2022년(434만원)보다 1.4%(6만원) 줄어든 428만원으로 집계됐다.

총급여가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9만명으로 전체 신고 인원(2085만명)의 6.7%를 차지했다. 억대 연봉자 점유율은 2022년(6.4%)보다 0.3%포인트(p) 상승했다.

원천징수지별 평균 총급여를 보면 광역시·도에서는 울산이 4960만원으로 1위였다. 그 다음으로 서울 4797만원, 세종 4566만원 순서로 많았다.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자녀 세액공제를 신고한 근로자는 2022년(259만3000명)보다 6.6% 감소한 242만2000명이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61만1000명이었다. 국적별로 중국이 19만명(31.1%)으로 가장 많고 이어 베트남(8.5%), 네팔(7.4%) 순서였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평균 총급여는 3278만원, 평균 결정세액은 191만원이었다.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는 총 65만2000건이었다. 2022년(66만4000건)보다 1.8%(1만2000건) 감소했다. 양도소득금액은 70조8000억원, 총결정세액은 17조8000억원이었다. 2022년보다 각각 22.1%(20조1000억원), 30.5%(7조8000억원)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