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넘어간 부동산, 11년 만에 최대

대출 못갚아 13만건 쏟아져… 작년보다 35% 늘어

2024-12-16     이코노텔링 장재열 기자

올해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약 13만건으로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12만9703건으로 집계됐다. 12월이 남았지만, 1∼11월 누적으로 이미 2013년(14만8701건) 이후 최대치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석 달 이상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 재판을 거칠 필요 없이 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통상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활용된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임의경매는 2년째 급증했다. 저금리 시기인 2021년 6만6248건, 2022년 6만5586건이던 것이 지난해 10만5614건으로 전년보다 61% 급증했다. 올해 1∼11월 임의경매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많다.

특히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대부분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집합상가 등) 임의경매 증가세가 가파르다. 1∼11월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5만185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5149건) 대비 48% 증가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대출을 끌어들여 매입했다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이들이 지난해부터 급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런 판에 주택 거래가 줄어들자 매각에 실패한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이 대거 경매시장으로 넘어왔다.

올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만6094건(전체의 33%)으로 가장 많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 늘었다. 이어 부산 6428건, 서울 5466건, 인천 3820건의 순서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