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조치, 또 두 달 연장

13번째 일몰 연장해 내년 2월말 유지키로

2024-11-28     이코노텔링 고현경 기자

올해 연말이 시한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2월말까지 두 달 연장된다.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가 시작된 이후 13번째 일몰 연장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내외 유류가격 불확실성과 국민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휘발유는 L당 698원, 경유는 448원이 부과된다. 인하 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L당 122원, 경유는 133원 싸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각각 20%, 30%로 축소했다. 지난달에는 휘발유 15%, 경유 23%로 인하 폭을 더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