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불공정 약관 등 47개 시정

공정위 "이용자 개인정보 사실상 무제한 수집"

2024-11-20     이코노텔링 장재열기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수집하고, 중개 플랫폼으로서 책임은 지지 않도록 되어 있는 중국계 이커머스 기업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불공정 약관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통해 시정됐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47개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내 소비자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모는 2021년 5조1000억원에서 2022년 5조3000억원, 지난해 6조8000억원으로 급증했다. 2023년 기준 해외직구의 국가별 점유율은 중국이 48.7%로 가장 높았다. 알리·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가 2022년 대비 20.4%포인트(p) 점유율을 높이며 미국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지난 10월 기준 알리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904만명, 테무는 679만명이다.

중국계 이커머스가 급성장하며 알리·테무를 통한 위해물품 유입 및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 피해 문제가 대두됐다. 올해 알리·테무에서 판매하는 위해 제품에 내려진 판매 차단 조치는 1915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공정위는 알리·테무의 이용약관 중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이 있는지를 심사했다. 적발된 불공정 약관 중 대표적 유형은 플랫폼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거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이었다.

'알리는 거래 위험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어떠한 손해·비용·지출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테무 당사자들은 서비스 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손해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지 않는다' 등의 조항이다.

공정위는 이들 조항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배제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알리·테무는 고의 및 중과실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고, 한국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고쳤다.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콘텐츠를 부당하게 수집·활용하는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다. '귀하가 SNS 계정에 저장하고 제공한 모든 콘텐츠에 엑세스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자사 및 계열사가 다른 사용자와 연락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등의 조항이다.

공정위는 이들 조항이 사업자가 이용자 정보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수집하고, 이를 제삼자와 공유할 수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알리·테무는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이용자가 콘텐츠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밖에도 ▲분쟁 발생 시 외국 법원을 전속 관할로 정한 조항 ▲사전 통지 없이 계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을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해 시정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