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공개매수 때 임의적립금 사용 안해" 선그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적립금 사용하도록 해달라는 영풍의 가처분 소송에 정면 반박 "자사주 공개매수는 파산 등 극히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면 취소 불가능"입장 내놓아
2024-10-14 이코노텔링 고현경 기자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에 임의적립금을 쓰지 않겠다고 선을 14일 그었다. 영풍-MBK 측이 고려아연 임의적립금은 자사주 매입에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이다. 특히 고려아연은 자사주 공개매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공개매수 절차를 예정대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고려아연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현재 진행하는 자기주식(자사주) 공개매수 때 임의적립금을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이는 "고려아연이 오랜 기간 쌓아온 임의적립금을 주총도 거치지 않고 이사회에서 자사주 취득을 하겠다는데, 이는 회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선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영풍은 최근 법원에 고려아연이 임의적립금을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임의적립금 활용 없이 공개매수를 진행한다고 밝히며 "영풍 측의 주장이 가처분 소송에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고려아연은 "앞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고려아연은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에 들어간 것이고, 이미시작된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는 기업의 해산이나 파산 등 극히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고선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