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 취소는 안된다"

서울 행정법원, "사회적 손실 1조원… 일부 위법 불구 건설 취소는 어려워" 공공 복리를 고려해 '사정판결'내려… 원안위의 위원 2명 결격 등은 인정

2019-02-14     곽용석이코노텔링기자

신고리 원전 5·6호기가 당초 예정대로 건설될 전망이다. 법원은 원전 지역 주민들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에는 문제가 있지만 허가를 취소할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른바 '사정판결(事情判決)'을 내린 것이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28조 1항에 규정돼 있다.

사정판결이란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면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회적 공공이익에 부합하면 그렇게 할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에 내준 원전 건설 허가 처분은 위법하지만, 공공복리 측면에서 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그린피스와 559명의 원전지역 주민들은 "원안위가 고리 원전의 특수한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건설허가를 내줬다"며 2016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열 차례 넘는 변론을 거친 끝에 재판부는 원안위의 건설허가 처분이 두 가지 측면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원안위 위원 중 두 사람이 위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수원이나 관련 단체의 사업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위원으로서 결격 사유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결격자가 의결에 참가한 이상 위법한 의결에 기초해 이뤄진 처분도 위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 두 가지 위법 사항만으로는 원전 건설 허가 처분까지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신고리 5·6호기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강화된 안전성 개선 조치를 모두 이행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상 '중대사고'에 대비한 설계를 충분히 갖췄다는 점을 그 이유로 내새웠다.

재판부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흠결은 건설허가를 좌우할 성격이 아니고, 원고들의 다양한 주장 중 이런 위법사항 외에는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며 "설령 원안위가 다시 적법한 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의결하더라도 같은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