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전세자금도 제한
무분별한 갭 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등 투기 수요 억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전세자금대출도 제한하기 시작했다. 무분별한 갭 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등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다.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내부 회의에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26일부터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해당 조건은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이다.
신한은행은 "조건들이 붙은 전세자금대출이 최근 갭투자 등 투기성 대출에 활용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갭 투자자들이 투입자금을 줄이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올리고, 세입자에게 전세자금대출을 더 받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줄이자는 취지다.
신한은행은 26일부터 플러스모기지론(MCI·MCG)도 중단한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므로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낸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현재 지역별로 서울 5500만원, 경기도 4800만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원, 기타 지역 25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신한은행은 주택 관련 대출 금리도 23일부터 최대 0.4%포인트(p) 올린다. 주택담보대출은 0.20∼0.40%p,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기관에 따라 0.10∼0.30%p 오른다. 신한은행은 최근 40일 사이 다섯 차례 대출금리를 인상했다.
KB국민은행도 22일부터 일부 가계 신용대출 금리를 0.2%p 올렸다. KB국민은행은 이미 지난달 3일과 18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각각 0.13%p, 0.2%p 인상했고 이달 2일에도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3%p 올렸다. 이어 7일과 20일에도 각각 0.1%p(비대면), 0.3%p씩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높였다.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줄인상에 이어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까지 조이는 것은 금융당국의 압박에도 은행 가계대출 급증세가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4일 기준 719조9178억원으로 8월 들어 보름도 안 돼 4조1795억원 불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