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굿즈' 판매 '횡포'에 철퇴
상품 하자 입증책임 소비자에 전가하고 청약 철회 가능기간 단축한 연예기획사 등 제재
2024-08-12 이코노텔링 장재열 기자
아이돌 굿즈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반품 및 환불을 제한하고, 상품 하자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위버스컴퍼니와 YG플러스, SM브랜드마케팅, JYP360 등 4개 아이돌 굿즈 판매사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재 대상이 된 업체들은 4대 연예기획사인 하이브, YG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의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아이돌 굿즈와 음반 등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을 임의로 단축해 고지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혹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재화 등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도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위버스컴퍼니 등 이들 업체는 상품 포장 개봉 시 청약 철회를 제한하거나, 파손·불량 등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교환·반품 신청이 가능하다고 고지하면서 상품을 판매했다. 상품 일부가 누락된 경우 개봉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첨부해야만 교환·환불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제품 하자에 대한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