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기업의 정책금융지원 9일부터 신청 받아
최대 30억원 한도로 자금집행은 14일부터…기은·신보·중진공 등서 지원 나서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피해를 본 기업들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이번 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사전 신청을 오는 9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실제 자금 집행은 전산 준비를 거쳐 14일부터 이뤄진다.
정부는 티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규모를 7월말 기준 2745억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정산 기한이 남은 6~7월 거래분을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판이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3000억원+@ 규모 협약 프로그램을 개시한다. 정산 지연 금액을 한도로 30억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업체당 3억원까지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공급하고, 피해금액이 3억∼30억원 구간이면 기업당 한도 사정을 거쳐 일부 제한한다.
신용보증기금 지점에 특례 보증을 신청하면 보증심사 후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일반 중소기업 대출금리보다 1%포인트 이상 낮은 3.9∼4.5% 금리로 제공한다.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00억원 규모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한도 10억원, 소상공인진흥공단은 1억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금리는 각각 3.40%, 3.51% 수준이다.
피해 기업은 7일부터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도 적용받을 수 있다. 티메프의 정산 지연 대상 기간인 5월 이후 매출이 있는 기업들이 대상이다.
티메프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선(先)정산대출을 취급하던 은행(신한·국민·SC은행)도 정산 지연으로 인한 연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7일부터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으려면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