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기업회생신청으로 채권·자산 동결
큐텐 구영배 대표, 국회 출석해 "이번 사태 해결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 내놓겠다"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야기한 티몬·위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함에 따라 법원이 8월 2일 티몬·위메프 대표를 불러 자금조달 계획 등을 심문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30일 두 회사의 심문 기일을 8월 2일로 지정했다.
비공개로 진행될 심문에는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출석할 예정이다. 두 회사가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한 만큼 이와 관련한 계획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두 회사는 구조조정 펀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두 회사의 모회사인 큐텐 구영배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겠다"며 "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800억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구영배 대표의 사재 출연 규모나 방식도 심문 대상이 될 전망이다.
법원은 회생절차 신청일로부터 한 달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회생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두 회사는 파산하게 된다.
법원은 이날 심문기일 지정에 앞서 두 회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를 명령했다. 정산 지연 사태로 환불 대란을 일으킨 티몬·위메프는 "자금흐름 악화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위메프·티몬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에서 금융감독원의 감독 미비에 대하 사과한 뒤 "티몬·위메프에 1조원 이상의 건전성·유동성 문제가 있다"며 " 자금추적 과정에서 강한 불법의 흔적이 있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구영배 큐텐 대표의 답변과 관련해 "최근 보여준 언행을 볼 때 양치기 소년 같은 행태들이 있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큐텐이 자금을 숨겨놨을 가능성은 없느냐는 의원 질문에 "자금 운영상 특이점이나 이상한 상황을 포착한 게 있기 때문에 전모를 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