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올 상반기 자율심의 결과 발표

기사 3,170건, 광고 11,100건 등 총 14,270건의 윤리강령 및 심의규정 위반 적발 통신기사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기사와 부당한 표현 광고가 가장 높은 비중 차지

2024-07-08     이코노텔링 고현경 기자

인터넷신문 유일의 독립적 콘텐츠 자율규제기구인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가 총 888개 자율심의 참여매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사 및 광고에 대한 2024년 상반기 자율심의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총 14,270건의 기사 및 광고(기사 3,170건, 광고 11,100건)가 '인터넷신문 윤리강령·기사심의규정' 및 '인터넷신문광고 윤리강령·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반 경중에 따라 '권고', '주의', '경고' 조치를 취했다.

기사의 경우 '통신기사의 출처표시'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기사건수의 27%를 차지했으며 광고는 '부당한 표현의 금지' 관련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광고건수의 91%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