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지원 17조' 내달부터 본격 실행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3년 연장…R&D 공제 적용 범위 확대

2024-06-26     이코노텔링 곽용석 기자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17조원 규모 저리 대출 프로그램이 7월부터 가동된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가 3년 연장되고, 대상 기술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반도체 분야 저리 대출 프로그램이 7월부터 개시된다. 투자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시중 최저 수준 금리로 17조원 규모 대출을 해준다.

대상은 소재·부품·장비,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에서 국내에 새롭게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이다. 대기업은 산업은행의 일반 대출 대비 0.8∼1.0%포인트, 중소·중견기업은 1.2∼1.5%포인트 낮은 우대 금리로 설비·연구개발(R&D) 투자 등 신규 시설자금을 지원받는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등 기술과 관련해 시설투자는 15%(중소기업 25%), R&D 투자는 30∼50%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는 올해 말 시한이 종료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2027년 말까지 연장하도록 개정안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전략기술에 첨단 반도체의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전문가 평가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 범위에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료·이용료, 직무발명보상금, 기술정보비 등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가한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실제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연구한 시간을 기준으로 나눠 R&D 공제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는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동시에 수행하는 인력은 일반 R&D 공제율을 적용해왔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 규모는 3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해 7월부터 지분투자를 시작한다. 2027년까지 재정 2000억원, 산업은행 2000억원, 민간 매칭 4000억원 등으로 조성한다. 투자 대상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인수합병(M&A)과 사업 규모를 키우는 것이 목적인 팹리스 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