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2단계 규제 9월로 미루기로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해 시행 1주일전 연기
금융당국이 7월부터 시행하려던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해 9월로 늦췄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일을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대출 규제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두 달 연기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주택 거래가 회복되고 대출금리가 인하되는 추세여서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위는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논의되고 있고, 이달 말 시행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등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다. 하반기부터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이날 금융위 결정으로 전 금융권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하는 3단계 시행일도 내년 초에서 내년 하반기로 연기됐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 결정하되 금리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을 보완하기 위해 하한을 1.5%, 상한을 3.0%로 두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인 하한 1.5%의 25%인 0.38% 적용이 8월 말까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