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대폭 확대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 빼고 다 허용하고 소득공제율은 80%로 높여
2024-06-24 이코노텔링 김승희 기자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높아지고,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도 확대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고 업종은 도소매업, 용역업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도소매업과 용역업 중에서도 담배 중개업, 주류 소매업, 주점업, 부동산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등 점포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중기부는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 사용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일부 빼고 모두 허용하는 포괄주의)로 변경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를 지난해보다 1조원 많은 5조원으로 정했다.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다시 추진된다. 앞서 당정은 올해 상반기에 한해 소득공제율을 80%로 높이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했는데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