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육아휴직 늘리고, 출산가구에 주택공급 확대…육아휴직급여 250만원으로 상향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대통령 주재 회의를 열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미 발표한대로 저출생대응기획부와 대통령실 내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한다.
인구정책과 관련한 세입과 세출을 정해놓고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저출생 대응 예산사업에 대한 사전심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방교부세 교부 기준을 저출생 대응 관점이 더 반영되게 보완한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저출생 정책 전환의 시작점이며, 초저출생 추세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를 3대 핵심 분야로 정하고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우선 월 150만원인 육아휴직 월 급여(통상임금의 80%) 상한액을 250만원으로 올려 육아휴직 사용 시 겪는 소득 하락을 줄이기로 했다. 다만 '250만원 상한'은 첫 3개월만 적용된다. 이후 3개월은 200만원, 그 다음 6개월은 160만원으로 낮아진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주는 사후지급 제도를 없애고,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2주만 사용하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을 시간 단위로 쪼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관련해 자녀 대상 연령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넓히고, 최대 사용기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한다. 월 20만원의 '동료 업무본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을 출산휴가와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하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승인되도록 한다.
아빠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3회까지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1년인 총 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한다.
가정 내 돌봄 수요 충족을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대폭 늘린다. 내년 상반기까지 1200명의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확보하고, 외국인 유학생이나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에 가사돌봄 취업을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5000명 규모로 실시한다.
주택 정책으로는 신생아 우선공급 등을 신설해 출산가구 대상 주택 공급을 7만호에서 12만호로 늘린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1만4000호의 공공주택을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배정하고,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18%에서 23%로 높인다.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추가 완화한다.
자녀 출산·양육 가정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첫째와 둘째, 셋째에 대해 각각 15만원, 20만원, 30만원인 세액공제 금액을 25만원, 30만원, 40만원으로 높인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