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능오 노무사의 노동법률 이야기] (44) CEO가 사내 움직임 파악하는 요령

회식이나 사내 체육대회 등 행사가 끝난 후 집에 데려다주겠며 동승 시켜 청취 '약간의 술기운 + 사장의 칭찬 + 조사실 같은 좁은 공간' 속에 사실파악길 열려

2024-06-18     권능오 노무사

지난 호에서는 사내 직원들 움직임 파악이 경영에서 왜 중요한지 말했다. 그러면, 이런 동향정보는 도대체 누구로부터, 무슨 방법으로 들어야 하나?

언듯 "인사팀이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생각할 수 있는데, 인사부서의 역할은 회사 규모에 따라 매우 큰 차이가 나고, 따라서, 일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아래 논의에서는 제외한다.

첫째, 가장 훌륭한 사내 정보원은 바로 CEO 자신이다. 사장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면, 사내 소식은 저절로 모인다. 일상적으로 받는 업무 보고 시간에, 직원들의 애로사항과 불만사항, 퇴직움직임 정보 등이 대개 묻어서 같이 흘러들어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CEO들에게는 정보가 들어오지 않는다. 그 이유를 보면 1) 매우 권위적 성격의 경영자 2) 아래에서 흘러 다니는 안 좋은 소문에 화를 냈던 경영자 3) 직원들에 대해 관심이 덜하고 대외활동에만 관심이 있어, 간부들이 굳이 정보를 올리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경영자이다. 1),2),3)유형을 보면, 굳이 동향정보 습득 관점이 아니더라도, 바람직 않은 경영자의 전형이다. 즉, 직원들 움직임에 대한 관심도가 곧 바람직한 경영인의 척도라 할 정도로 둘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본부장이나 팀장으로부터 CEO가 듣는 정보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보고한 정보는 대개 직원들이 공식적으로 간부에게 이야기했었던 내용이라, 정작 직원들끼리만 공유하는 속사정은 간부가 모를 수 있고, 설사 간부가 이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사장에게 잘못 보고 시 간부로서의 직원관리능력을 사장으로부터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장이 간부에게 "요즘 직원들 움직임이나 근무사기는 어때?"라고 물었을 때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대답을 간부가 했더라도, 그 말을 크게 신뢰해서는 안된다. 아예 모르거나, 알더라도 입을 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비간부 정보제공자는 입사 연차가 꽤 된, 고참직원들이다. 이들은 사내 흐름을 잘 알고 있고, 나름의 자기 판단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하지만, CEO와 이들의 직급 차이 상 평소 대화를 통해서는 정보를 얻을 수 없는데, 이들의 목소리를 얻는 좋은 방법이 있다. 그것은 그들 중 우수 직원을 눈여겨 봐뒀다가, 회식이나 사내 체육대회 등 행사자리가 파한 후, 집에 데려다주겠다는 명문으로 승용차에 동승시켜, "내가 자네를 평소에 좋게 보고 있었네. 지금 회사 돌아가는 상황이나, 혹시 애로사항을 가진 직원은 없는가?"라고 슬쩍 물어보면,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거의 100% 가까이 말해준다. "약간의 술기운 + 사장의 칭찬 + 조사실 같은 좁은 공간"이라는 완벽한 조건에서 사장이 넌지시 물어보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을 직원은 없다. 물론, 아무 직원이나 사장 차량에 태워서는 안된다. 업무능력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도 좋은 직원이어야 한다.

셋째, 위의 두 가지 방법은 비일상적이고, 사후적인 소식 습득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정보는 사전에 입수해야 한다. 특히, 직원들의 퇴직과 이로 인한 기술의 누출로 회사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연구조직", 사내에 쓸데없는 소문을 잘 만들어내는 "불만조직", 회사의 매출활동에 직결되는 "생산조직"의 동향은 정기적으로 회사가 알아야 하며, 이를 위해 해당 부서의 동향을 필요 시 전달해 줄 수 있는 직원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 직원이 어떤 직원이고, 어떻게 회사 편으로 끌어들일 것인가는 각자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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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능오

서울대학교를 졸업 후 중앙일보 인사팀장 등을 역임하는 등 20년 이상 인사·노무 업무를 수행했다. 현재는 율탑노무사사무소(서울강남) 대표노무사로 있으면서 기업 노무자문과 노동사건 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저서로는 '회사를 살리는 직원관리 대책', '뼈대 노동법'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