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내년 3월말까지 연장
금융위 의결…"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 구축되면 재개"
2024-06-14 이코노텔링 고현경 기자
정부가 6월말까지였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했다. 이에 따라 공매도는 전산 시스템을 우선 구축한 뒤 내년 3월 31일 재개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브리핑을 열어 "내년에 불법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매도를 재개할 것"이라며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임시금융위원회를 열어 6월말까지였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연장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금융위는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증시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올해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었다. 이후 정부와 유관기관은 공매도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 2112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를 발견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 말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은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연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점검시스템(NSDS)은 한국거래소가 내년 3월 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