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미술품 압류 등 세금 체납 강제 징수
국세청, 체납 징수 회피자의 가상자산 등 매각·징수
고가 미술품을 거래하며 재산을 은닉하거나 상속을 포기하는 위장 수법으로 압류를 회피한 악성 세금 체납자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강제 징수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세금 체납자 641명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중 285명은 상속 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을 교묘한 수법으로 빼돌렸다. 41명은 미술품 위탁 렌탈, 음원 수익증권 등 신종 투자상품에 재산을 숨겼다가 국세청 조사 대상에 올랐다. 315명은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타인 명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거나 고급 차를 타는 등 호화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A는 부동산 거래로 큰 수익을 냈지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버텼다. 그러면서 해외 갤러리에서 수십억원 상당의 그림과 조각상을 자녀 명의로 구입했다. 국세청은 A의 미술품을 압류하기 위해 실거주지를 수색했다.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B는 모친으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상속받자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 포기'를 위장했다. B는 서류상으로 상속 지분을 포기한 뒤 상속분에 상당하는 현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받아 챙겼다. 국세청은 B에게 현금을 건넨 상속인을 대상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내고, 아파트 상속 등기에 대해서도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세청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체납자가 직접 팔아 현금화하기까지 과세당국이 체납액에 충당할 수 없었던 압류 가상자산에 대한 매각·징수도 본격화했다. 국세청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5월부터 압류한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국세청은 고액 복권 당첨자, 유튜버 등 고소득 체납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기획 분석을 하고 실거주지 탐문 등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한 체납 세금은 2조8000억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