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폐지

툭하면 입주 늦어져 원성 잦아…기다리는 동안 분양가 상승 등 부작용

2024-05-14     이코노텔링 곽용석 기자

본청약이 늦어지며 논란이 돼온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제도가 폐지된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이 급등하자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2021년 제도를 부활한 지 2년 10개월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더 이상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 는 "주택 수요를 흡수하는 긍정적 효과보다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가 보는 피해가 커 제도 자체에 한계가 있다"고 사전청약 제도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사전청약은 통상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1∼2년 정도 앞당겨 받는 것이다. 하지만 사전청약을 받을 때 약속했던 본청약 시기가 3년 넘게 지연되며 '희망고문'을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명박(MB) 정부 시절인 2009년 보금자리주택에 처음 적용됐으나 본청약까지 몇년이 걸려 상처만 남긴 채 폐지됐다. 문재인 정부가 다시 도입하며 지연 사태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유사 사례가 반복됐다. 첫 실패 때와 이유도 비슷했다. 지구 조성과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청약을 받자 문화재가 발굴되거나 맹꽁이 등 보호종이 발견되면 본청약이 기약 없이 늦어졌다.

사전청약이 도입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에서 진행한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다. 이 중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다. 13개 단지 중 사전청약 때 예고한 본청약 시기를 지킨 곳은 경기도 양주회천 A24 단지(825가구) 한 곳뿐이다.

이에 당첨자들이 이탈하면서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의 본청약 계약률은 54%에 머물렀다. 공사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사업 시기가 밀리면서 확정 분양가가 사전청약 때 예고됐던 것보다 높아지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국토부는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한 지원책을 함께 내놓았다. 본청약 때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낮춰 나머지는 잔금으로 납부토록 하고, 중도금 납부 횟수는 2회에서 1회로 조정한다. 아울러 본청약 지연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