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수입관세 9월까지 면세
가격안정책으로 한시적으로 마른김 700t과 조미김 125t에 할당관세 적용
2024-05-09 이코노텔링 고현경 기자
정부가 '금값'이 된 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김 수입 관세를 9월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10일부터 국내 김 생산 시기 이전인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마른김 700t(기본관세 20%)과 조미김 125t(기본관세 8%)의 관세를 면제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9일 발표했다.
현재 국내 김 시장은 마른김 생산은 원활한데 수출 증가로 재고가 부족해지면서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이 급등했다. 마른김 월평균 도매가격은 1년 만에 80% 치솟아 사상 처음 1만원을 넘어섰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4월 김밥용 김(중품) 평균 도매가격은 한속(100장)당 1만89원으로 지난해 4월(5603원) 대비 80.1% 상승했다.
현재 마른김 재고는 4900만 속인데 9월까지 수입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물량은 270만 속이다.
지난해 김 수출량은 3만5446t으로 2022년(3만470t)보다 16%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김 수입량은 299t에 머물렀다.
해수부는 "중국산 마른김을 수입하면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