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지나친 규제 개선 과제 100건 정부에 전달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의 대표적 사례로 관광 단지 시설기준 꼽혀 해외보다 과도한 경우에는'글로벌 스탠더드 최소 규제'를 적용해 완화 요청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 활력과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달라며 정부에 100건의 규제개혁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지난 1분기 동안 주요 기업들과 지방상의, 주한외국상의를 통해 발굴한 킬러 규제(58건), 민생 규제(9건),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33건) 등 '2024년 킬러·민생규제 개선 과제'를 22일 전달했다.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의 대표적 사례로 관광단지 시설기준이 지목됐다. 현행 관광단지 시설기준은 관광휴양, 오락, 숙박, 상가 등 단일 용도로만 규정돼 있어 다양한 산업과 융복합된 형태의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대한상의는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해외에서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촬영장 투어, 실리콘밸리 기업탐방 등 다양한 산업과 결합한 체험 관광이나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처럼 쇼핑, 숙박, 엔터테인먼트 등을 연계한 시설이 활성화하고 있다"며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관광단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생규제 개선 과제로는 '○○페이' 등 선불 전자지급 수단의 1회 충전 한도 상향 등이 지적됐다. 국내 선불 전자지급 수단은 하루 평균 이용금액이 최근 5년간 3배 넘게 증가하는 등 일상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충전 한도는 15년째 20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불편하다는 것이다.
고령화 추세 속 실버타운 등 노인복지주택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 배치 및 건강관리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한상의는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나 행정 절차 등이 해외보다 과도한 경우 '글로벌 스탠더드 최소 규제'를 적용해 기업 부담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예컨대 기업이 새로운 의료기기를 개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성능과 위해성 유무를 검증받고 허가를 받아도 시장에서 유료로 활용하려면 신의료기술평가를 추가로 통과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위한 문헌 및 임상자료 부담이 과도하고, 평가 기간도 200일 이상 걸려 기업의 신속한 시장 진출에 지장을 준다고 대한상의는 지적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은 원칙적으로 신의료기술평가 이전에도 시장에 진출해 비급여로 비용 청구가 가능하다.
대한상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설비의 저감 효율 측정 의무도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국은 첨단산업 온실가스 감축 설비의 10%에 대해 해마다 저감 효율을 측정해야 한다.
이와 달리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가이드라인의 적정 수준은 5%다. 미국 환경보건청(EPA)도 초기 2년간 10%, 이후 3년간 5% 비율로 측정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