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능오 노무사의 노동법률 이야기] (40) 성희롱 사건의 경영 파장

회사 매출과 이미지에 타격…인력 운영 어려워지고 경영진 리더십 흠집

2024-04-19     권능오 노무사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문제로 떠오른 지 꽤 됐지만,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함께, 주요 노동사건으로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관련 논의는 성희롱의 성립조건·회사조치의무·징계수준 등 노동법률적 측면에 맞춰져 있고, 사건 발생이 회사 경영에 어떤 지장을 주는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 따라서, 이번에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회사 경영에 어떤 직접적 영향을 주는지 알아본다.

1. 회사 이미지와 매출에 직접적 타격을 준다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은 본인의 신고가 회사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신고한다. 따라서, 회사의 조사결과나 가해자에 대한 징계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면, 노동청·인터넷·SNS 등 외부에 직접 호소하기도 한다. 회사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비재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기업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대중에게 알려지면, 큰 이미지 타격과 함께 매출감소 현상도 일어날 것이다.

2. 위로부터 경영진의 관리능력을 의심받는다

경영진에 대한 평가는 매출과 이익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안정적 조직관리도 그에 버금가는 경영능력 평가의 지표이다. 사내에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관리능력에 의심을 받는데, 심지어 그룹 오너나 본사로부터 경고를 받는 일도 발생한다.

3. 조사업무수행에 큰 부담을 진다

우리나라 기업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인력이 풍부한 대기업과 달리 성희롱 사건을 조사할 인력이 거의 없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하면 조사업무 부담때문에, 회사의 정상적 운영이 크게 지장을 받는다.

4. 가해자 중징계 시 법률적 리스크를 진다.

직장 내 성희롱은 CCTV 등 물적 증거보다는, 당사자들의 주장만을 들어보고 판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만약, 회사가 기업 이미지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 위주로 조사를 진행하고, 그에 따른 징계수준도 해고와 같이 높다면, 가해근로자는 조사절차나 징계결과를 문제 삼아, 부당해고구제신청·부당해고무효확인소송 같은 법적 싸움을 제기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가해근로자가 법적 다툼에서 이기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한다.

5. 인력 운영상의 어려움이 생긴다

사건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면 피해자의 분리조치 요구 등에 대해 회사는 응해야 한다. 하지만, 사무공간이 좁은 중소기업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한편, 회사는 성희롱 가해자로 낙인찍혀 근무사기가 이미 바닥에 떨어진 직원을, 정상적인 승진도 못 시켜주면서 계속 떠안고 가게 되는 부담을 진다. 회사가 그를 나중에라도 승진시켜주면 "성희롱 가해자가 승진됐다"는 내부직원들의 수군거림과 반발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6. 회사 거버넌스가 붕괴된다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률에 따르면, 사실 발생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 대해 해고·직무재배치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업무실적이나 근무자세가 불량하여 본인이 원하지 않는 다른 부서로의 이동 위기에 처한 직원이, 이런 법 규정을 악용하여 없거나 과장된 사실을 "성희롱"으로 포장하여 회사에 신고하면, 회사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예정된 인사명령을 일단 중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회사가 그 이후의 조사과정 및 징계절차에서마저도 기업 이미지 타격만을 걱정하여 허위 신고자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를 지켜본 직원은 회사의 업무처리 공정성 및 경영진의 리더쉽까지 의심할 것이고, 이는 곧 회사의 거버넌스(업무명령체계)붕괴로 연결된다.

모든 사건·사고가 예방이 중요하지만, 사내 성희롱 사건만큼 사전 예방이 중요한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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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능오

서울대학교를 졸업 후 중앙일보 인사팀장 등을 역임하는 등 20년 이상 인사·노무 업무를 수행했다. 현재는 율탑노무사사무소(서울강남) 대표노무사로 있으면서 기업 노무자문과 노동사건 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저서로는 '회사를 살리는 직원관리 대책', '뼈대 노동법'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