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대출 신혼 '부부소득'기준 완화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버팀목 대출은 1억원으로
2024-04-04 이코노텔링 김승희 기자
정부가 일부 정부 대출 사업의 신혼부부 소득 합산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신혼부부 소득 기준이 현행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은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근로장려금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은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정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이는 부부 소득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일종의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고, 혼인 신고를 늦추는 등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