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전기차 충전' 민간시설 소유자 모집

27일까지 이메일(dear2237@korea.kr)로 신청 가능

2024-03-18     이코노텔링 장재열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민간시설 소유자나 관리주체의 신청을 오는 27일까지 받는다.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하려는 것으로 공공시설을 우선으로 설치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건축물과 같은 민간시설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대상 시설이 아닌 시 소재의 건축물로 ▲전기차 사용자 누구나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곳 ▲충전시설 사용 시 주차 요금 부담이 없는 곳(무료, 1시간 이내 무료 등)으로 충전기 설치대상지 소유주(관리주체)의 사용 동의가 있어야 한다.

신청은 이메일(dear2237@korea.kr)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