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저소득층 임차인의 주거 안정책…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시민으로 지원대상 확대
2024-03-05 이코노텔링 장재열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사업으로 전개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을 최대 30만원까지 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을 해오던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 사기 등으로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자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도 완화했다.
용인시민 가운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경기민원(http://gg24.gg.go.kr)에 접속하거나 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에서 직접 지원 대상 여부 등을 상담한 뒤 자격요건을 확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