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지하주차장 자동식 물막이판 설치 의무화

공동주택 설계 단계부터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토록 시설기준 강화

2024-03-04     이코노텔링 김승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신축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자동식 물막이판을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상기후에 따른 급격한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설계 단계부터 ▶지하주차장 입구 자동식 물막이판▶지하출입 계단에 침수방지 계단▶환기구 등 개구부 침수방지 턱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하 우수저류조 설치 등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단지 우수배수시설 기준도 폭우를 대비토록 했다. 즉 ▶배수로 용량 설계▶예비 배수펌프 추가 확보와 배수 역류방지밸브 설치 등을 반영해 단지 내 지하 우수저류조 설치도 권고하기로 했다.

용인시는 이 같은 강화된 공동주택 시설기준을 올해 사업계획승인 신청 단지부터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