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3년간 유예' 여야합의

국토위 법안소위서 주택법 개정안 통과될듯…실거주 적용 77개 단지 5만가구 한숨 돌려

2024-02-20     이코노텔링 장재열 기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된다. 총선을 50일 앞두고 여야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에 합의했다.

국회는 21일 오전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상정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입주하기 전에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주택법 개정안은 21일 국토위 소위, 22일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지난해 1월 3일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1월 말 기준 77개 단지 4만9766가구다. 이 중 11개 단지 6544가구는 이미 입주가 시작됐다. 오는 6월과 11월 각각 입주를 앞둔 서울 강동구 강동헤리티지자이(1299가구)와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가구)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발표한 대로 '폐지'는 아니지만,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되면서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기존 전셋집 계약을 변경·연장하거나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이들은 한숨 돌리게 됐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2021년 도입됐다.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아파트 분양시장이 냉각되자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 폐지가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살리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갭투기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주택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주택법 개정안은 국토위에 1년 넘게 계류돼 있었다.

실거주 의무 적용 대상자들이 혼란을 겪는 가운데 총선을 앞두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폐지' 입장이었던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제안한 '3년 유예'를 받아들여 타협점을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