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49만건 이용
보이스피싱 여파로 오프라인에서도 '서비스 신청'
2024-01-22 이코노텔링 김승희 기자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본인계좌 일괄 지급정지' 제도가 나온 이후 1년간 이용 건수가 49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12월 본인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를 내놓은 뒤 약 1년이 지난 21일 현재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서비스 이용 건수가 49만건이라고 밝혔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는 갈수록 지능화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금융소비자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하여 지급정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은행(19개사), 증권사(23개사), 제2금융권(7개 업권)이 참여하고 있어 계좌를 발급하는 거의 모든 업권의 영업점 및 고객센터에서 본인 명의 계좌의 일괄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지난해 7월 고령층 및 디지털 소외계층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서비스 신청 채널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확대한 이후 하반기 월평균 이용 건수(7만7000건)가 상반기 월평균 이용 건수(5000건)의 약 15배로 급증했다.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이용 건수 7만7000건 중에는 오프라인 채널(영업점·고객센터) 이용 건수가 7만3000건으로 94.7%를 차지했다.
금융위는 "디지털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피해 발생이 우려되면 전화 한 통화로 본인 계좌를 일괄 지급정지할 수 있는 편의성과 심리적 불안감 해소가 함께 작용해 오프라인 서비스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