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 상향
비과세 한도도 높여…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
정부가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한 가운데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기로 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는 상향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 증대에 방점을 찍었다. 이에 따라 2025년 도입할 예정이었던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매기는 세금이다.
이를 두고 큰손의 이탈로 증시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개인 투자자들이 반발하자 국회는 금투세 시행을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증시 개장식에 참석해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혔고, 정부가 이를 공식화했다.
정부가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세율의 단계적 인하를 추진해온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0.20%로 낮춰진 데 이어 올해 0.18%, 내년 0.15%로 인하될 전망이다.
ISA의 납입 한도 및 배당·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도 이날 토론회에서 새롭게 공개됐다. ISA 납입 한도는 연 2000만원(총 1억원)에서 연 4000만원(총 2억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비과세 한도는 현행 200만원(서민·농어민용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용 1천만원)으로 2.5배 상향한다.
금융위 분석에 따르면 종전 연 최대 2000만원까지 납입할 때 세제 지원 효과(의무가입 기간인 3년 기준)는 일반형 기준으로 46만9000원이었다. 최대 4000만원까지 납입할 경우 그 규모는 103만7000원으로 늘어난다. 서민형의 경우 세제 혜택은 종전 66만7000원에서 151만8000원까지 늘어난다.
아울러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 ISA'를 새롭게 도입한다. 기존 ISA와 달리 신설되는 국내 투자형 ISA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이 허용된다.
정부는 금투세 폐지로 약 1조5000억원, ISA 세제 지원 확대로 2000억~3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ISA 계좌 국내 투자형 도입과 금투세 폐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어 국민들의 자산 형성 기회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