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ㆍ재개발 더욱 쉬워진다
아파트 30년 지나면 안전진단 생략…30년 이상 건물 60% 넘으면 재개발 지정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재개발도 30년 넘은 건물이 전체의 3분의 2(66.7%) 이상이어야 노후도 요건을 충족해 재개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을 60%로 완화한다.
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도심 내 신축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현재는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리모델링으로 사업 방식을 바꿔야 했다. 앞으로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안전진단은 사업인가 전까지 통과하면 된다.
재건축 연한 30년을 넘겼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단지는 서울에서 노원·강남·강서·도봉, 경기도에선 안산·수원·광명·평택 순서로 많다. 준공 30년이 지났다면 통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지난해 대폭 완화한 안전진단 기준을 추가 완화하기로 했다.
당장 안전에 큰 문제가 없어도 주차난, 층간소음, 배관 문제 등으로 거주 환경이 나쁘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이른바 '생활환경진단'으로 사실상 안전진단을 폐지하는 셈이다.
재건축조합 설립 시기도 앞당겨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지금은 '안전진단→정비계획 입안 제안→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추진위 구성→조합 신청→조합 설립→사업인가' 순서로 절차를 밟는다. 앞으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도 준공 30년이 지나면 바로 추진위를 구성하고 조합 설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진단과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추진 등 여러 단계를 한꺼번에 밟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통상 안전진단에 1년, 추진위 구성부터 조합 설립까지 2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평균 13년 정도 걸리는 사업 기간을 '재건축 패스트트랙'으로 3년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신통기획을 적용하는 서울 시내 단지는 5∼6년 단축도 가능하다.
다만 재건축 절차를 조정하려면 도시정비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시행 할 수 있다.
재개발은 신축 빌라가 있어도 착수할 수 있도록 노후도 요건(준공 30년 이상인 건축물 비율)을 60%로 완화한다.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30년 넘은 건물이 50%만 돼도 재개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 여파로 위축된 빌라·오피스텔 수요가 살아나도록 수요 진작책도 내놓았다.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60㎡ 이하 소형 신축주택은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대상은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 다가구·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아파트는 제외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가 소형 신축주택을 추가로 매입할 때는 양도세·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