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누락땐 LH 수주에서 배제

정부, LH 혁신안 마련…공공주택 사업에 민간 경쟁 시스템을 도입

2023-12-12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정부는 철근 누락 사태와 같은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하는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철근 누락 등 안전 항목 위반 시 LH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 시스템으로 재편한다. 그동안 공공주택 공급은 LH 단독 시행 또는 LH와 민간 건설사 공동 시행으로 이뤄져왔다.

앞으로는 '민간 건설사 단독'으로도 공공주택 시행이 가능해진다. 이는 LH의 '공공주택 독점 공급자' 지위를 허무는 조치다. 이에 따라 민간 건설사는 LH의 영향력이 배제된 상태에서 자체 브랜드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공공주택 사업자로 지정되면 주택기금 지원, 미분양 물량 매입 확약 등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한 LH의 이권 개입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업체 선정 권한을 설계·시공업체 선정권은 조달청에, 감리업체 선정권은 국토안전관리원(법 개정 전까지는 조달청)으로 각각 이관하기로 했다.

LH 퇴직자의 취업 심사도 강화한다. 취업 심사 대상자를 2급 이상(퇴직자의 30% 수준)에서 3급 이상(퇴직자의 50% 수준)으로 늘리고, 고위 전관이 취업한 업체의 LH 사업에 대한 입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관업무 기준 취업심사 대상을 1급 이상 퇴직자에서 2급 이상 퇴직자로 확대한다.

LH 퇴직자 취업 심사 대상 기업·기관도 설계·감리업 수행가능 업체(3100여개) 및 매출액 10억 이상 모든 업체(1300여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써 취업 심사 대상 기업이 현재 200여개에서 4400여개로 늘어난다.

아울러 정부는 LH 공사·용역 시 철근 누락 등 주요 안전 항목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LH 사업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