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60년사] (53)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농림어업인 직접 찾아가는 '현장 보증센터' 운영, 농어촌 경제 지원 2020년 신규보증 실적은 8조 1871억원으로 전년 대비 4.9% 줄어
2020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의 신규보증 실적은 8조 1,871억원으로 전년 대비 4.9% 감소했다.
부문별로 보면, 농축산업의 신규보증은 전년 대비 3.9% 감소한 5조 7,558억원, 수산업은 7.4% 줄어든 1조 8,795억원이었다. 임업과 기타업종의 경우는 각각 2.0%, ▲7.6%의 증감률을 보였다. 한편 총 보증잔액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16조 4,399억원인데, 이 가운데 농축산업이 11조 9,248억원으로 72.6%, 수산업은 20.7%, 임업 및 기타업종은 각각 2.4%와 4.3%를 차지했다.
과거에는 농어촌에서 가장 취약한 영세농어가 계층에 대한 보증지원을 중점 추진했으나, 최근에는 보증대상자 및 농림수산물 범위를 확대해 농림수산업 신성장동력 분야에 보증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농림어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또 보증지원뿐만 아니라 농업 관련 기업체 경영안정을 위해 '경영 컨설팅' 실시 및 센터 내방이 어려운 농림어업인 등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보증센터'를 운영해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농업인에 대한 보증지원을 위해 신용조사를 실시하는데, 신용조사는 보증금액과 보증대상에 따라 방법을 달리한다.
기존의 보증잔액을 포함한 보증신청금액에 따라 간이신용조사ㆍ일반신용조사ㆍ정식신용조사로 구분하고 있다. 간이 신용조사는 필수확인사항에 대해 적정ㆍ부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신속한 보증지원을 가능하게 했으며, 일반신용조사와 정식신용조사는 '심사평점 방식'으로 사업성 및 경영능력ㆍ재무상태ㆍ거래신뢰도에 대한 신용상태를 평점으로 매겨 보증지원을 결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또한 2013년 농어업인의 보증편익 향상을 위해 보증심사 방법을 개편한 '신(新)보증심사시스템'을 적용해 개인ㆍ법인ㆍ창업농 등 대상별로 신용평가 모형을 새롭게 도입하고, 업종 다변화에 대응해 신청자의 신용 외에 사업성도 함께 평가함으로써 객관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신용보증부채무의 채권회수와 관련해 대손판정 절차와 대위변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대손판정이란 신용보증부채무가 상환기일 경과나 기한이익 상실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보증채무 이행 청구에 대해 기금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할지 여부 및 이행할 경우 얼마를 이행할지 등을 결정하는 방법과 절차이다. 금융기관의 대손판정 신청을 받으면, 관리기관은 신청요건 및 구비서류 심사를 통해 면책 여부를 판단해 대손 인정 여부와 대손 인정 금액 등 그 결과를 통보한다.
대위변제란 대손판정을 인정받은 보증금액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에서 채무자 대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갚아주는 제도이다. 기금의 대위변제 후 어려운 경제 여건의 농림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 회수를 하지 않고 순조롭게 상환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농림어업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상환을 유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2020년에는 총 3,073억원의 대위변제를 했으며, 전체 구상채권 중 885억원을 회수하고 963억원을 상각했다. 연도 말 현재 구상채권 잔액은 1조 2,42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7% 증가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