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9000명 '구제'
특별법 시행 6개월 간 … 71%가 20∼30대로 젊은층이 주로 피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이 12월 1일로 6개월을 맞는다. 그동안 특별법 지원을 받도록 인정받은 피해자는 9000명에 이른다. 하지만 핵심 지원 사항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과 매입임대 전환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6월 1일 이후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총 8284명을 피해자로 결정했다. 29일로 예정된 14차 전체회의에서 추가 피해자가 결정되면 피해자는 9천명 안팎, 연말까진 1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그동안 피해자 신청 사례 중 82.8%가 가결됐고, 8.5%(846명)는 부결됐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 경매를 통해 자력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593명(5.9%)은 피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과 함께 경·공매 기일이 임박해 피해 인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법원에 요청한다. 지금까지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총 733건이었다.
피해자는 서울(25.5%) 인천(22.0%) 경기(18.8%) 등 수도권에 66.3%가 집중됐다. 이어 부산(13.0%), 대전(7.9%) 순서였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 피해자가 33.7%(2792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오피스텔(25.4%·2101명), 아파트·연립(20.4%·1692명), 다가구(11.9%·985명) 순서였다.
연령대별로는 인정받은 피해자의 71.4%가 20∼30대로 젊은 층이 큰 피해를 입었다.
특별법은 금융·주거 지원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 권한을 부여하고, 낙찰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으면 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하도록 했다.
LH 임대주택은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고, 최초 6년은 별도 자격 검증 없이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를 적용한다. 이후 14년은 소득에 따라 시세의 30∼50%를 차등 적용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사례는 최근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피해 인정과 경매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주택을 매입한 사례는 아직 한 건도 없다.
LH가 지난 8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겠다고 공고하고,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전협의 신청을 받은 결과 11월 10일 기준 130건이 접수됐다. LH는 사전협의 신청이 들어온 주택의 권리분석, 실태조사를 한 뒤 매입 가능 여부를 통보한다.
매입 가능 통보를 받은 피해자가 주택 매입을 요청하면 LH가 경·공매에 참여해 주택을 낙찰받은 뒤 피해자와 매입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현재 권리 분석 등을 거쳐 '매입 가능' 통보를 한 주택 17건 중 6건에 대한 피해자의 매입 요청이 들어온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