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물류터미널의 협약지연에 단호 대응"

용인특례시, 공공기여안 수용 거부 태도를 지적하며 관련 규정 따라 조치 예고

2023-11-07     이코노텔링 장재열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7일 백암면에 용인물류터미널 사업을 하는 ㈜용인물류터미널(지산물류)에 대한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예정된 행정절차 이행에 미온적이거나 늦장 협의를 한다는 게 용인특례시의 지적이다.

용인특례시는 7일"지산물류가 사업승인에 필요한 시와의 실시협약 체결을 지연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에 따른 시의회 요구 사안인 공공기여에도 매우 비협조적인 태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용인물류터미널은 지난 2015년 전 사업자의 사업지를 낙찰받은 뒤 사업 규모를 키우려고 사업 구역을 확대해 국유지를 싸게 매입하고 인근 사유지를 수용하면서 사업계획을 계속해서 변경해왔다.

이로인해 사업이 지연됐고, 그런 기운데 시가 전문기관 자문을 거쳐 제시한 공공기여 방안도 용인물류터미널 측은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차례에 걸친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시가 민간투자법에 따른 용도변경, 국유지 매각, 토지수용 결정 등 여러 행정적 편의를 제공했음에도 용인물류터미널은 실시협약안 작성에 필요한 보완자료도 제출하지 않는 등 각종 꼼수를 쓰며 협상을 기피해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