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관리비 꼼꼼히 공개해야한다

月10만원 넘으면 매물 광고에 건물 청소비·전기료 등 나눠 표기 의무화

2023-09-21     이코노텔링 김승희기자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는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전월세 매물을 인터넷을 통해 광고할 때 전기료, 수도료, 인터넷 사용료 등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의 정액 관리비 내역을 알리도록 규정한 '중개 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규모 주택에서 월세 비용을 관리비로 전가해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를 피하는 행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되는 주택 매물을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 일반관리비,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기타 관리비로 구분해 게시해야 한다. 그동안 관리비 15만원에 청소비, 인터넷, 수도요금 등이 포함됐다고 표시해온 것을 앞으로는 공용관리비 10만원, 수도요금 1만5000원, 인터넷 1만5000원, 가스 사용료 2만원 등으로 기재해야 한다.

앞서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피터팬의좋은방구하기, 부동산R114 등 부동산 중개 플랫폼 은 관리비 세부 내역 표출 서비스를 시작했다. 관리비 세부 내역을 표기하지 않을 경우 단순 미표기에는 50만원, 허위·거짓이나 과장 표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부는 적응 기간을 주기 위해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