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가상자산 신고액만 131조원
개인 1359명 1인당 평균 신고액은 76억6000만원
국내 거주자와 법인이 지난해 해외 계좌에 보유하고 있다고 국세청에 신고한 가상자산이 총 131조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0일 공개한 '2023년 해외 금융계좌 신고 내역'에 따르면 올해 해외 금융계좌 총신고액은 186조4000억원, 신고 인원(법인·개인)은 5419명이었다. 지난해보다 신고 인원은 1495명(38.1%), 금액은 122조4000억원(191.3%) 많았다.
이 중 854개 법인이 162조1000억원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신고 법인은 107개(14.3%), 신고 금액은 120조5000억원(289.7%) 증가했다. 개인 4565명은 총 24조3000억원의 해외 자산을 신고했다. 신고 인원은 지난해보다 1388명(43.7%), 금액은 1조9000억원(8.5%) 늘었다.
연령대별 1인당 평균 신고액을 보면 30대가 94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 이하 79억9000만원, 60대 이상 48억4000만원의 순서로 나타났다.
법인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올해 처음 가상자산 신고액 130조8000억원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올해 신고 대상은 지난해 1∼12월 매달 말일 기준 어느 하루라도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한 국내 거주자와 법인이다. 지난해까지는 현금·주식·채권·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 등만 신고 대상이었는데 올해 가상자산이 포함됐다.
올해 신고 인원은 1432명(개인·법인)이다. 가상자산 신고분의 92%(120조4000억원)는 73개 법인 보유분이다. 코인 발행사인 법인 신고자들이 해외 지갑에 보관하고 있던 거래 유보 물량이 대부분이라고 국세청은 분석했다.
개인 1359명은 10조4150억원의 해외 가상자산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신고액은 76억6000만원이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6조7593억원(64.9%)을 신고해 가장 많았다. 1인당 평균 신고액은 123억8000만원이었다. 이어 20대 이하 1인당 평균 신고액이 97억7000만원이었다.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을 받거나 인적 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