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농수산물 선물 상한 30만원으로

국무회의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식사비 3만원은 종전 그대로

2023-08-29     이코노텔링 김승희기자

30일부터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설·추석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5만원 한도에서 커피전문점 기프티콘 등 프랜차이즈 식품 온라인 쿠폰과 문화관람권도 주고받을 수 있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29일 "오늘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평소 선물 가액의 2배까지 가능한 설날·추석 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아진다.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다. 올 추석은 9월 29일이므로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오르는 선물 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5만원 이내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선물은 물품만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물품 외에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상 '물품상품권'과 '용역상품권'도 선물할 수 있다. 온라인 상품권과 영화·연극·스포츠 등 문화관람권이 여기에 해당한다.

상품권 중에서도 농·축·수산물로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 가액은 15만원까지다. 그러나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어 사실상 금전과 유사한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커피전문점 키프티콘도 '커피 2잔과 케이크 1개' 등 물품명이 있는 상품권은 최대 5만원 이내에서 선물할 수 있지만, 금액만 적힌 '1·3·5만원 이용권'은 금지된다. 농수산물 상품권도 '복숭아 1상자' '전복 선물세트' 등 15만원 이내 물품이 배송되는 상품권은 선물할 수 있지만 마트 금액권은 안 된다.

김홍일 위원장은 "집중호우, 태풍, 가뭄 등 자연재해와 고물가, 수요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에 대한 지원과 문화·예술계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의 개정을 요구는 각계 목소리가 대두됐다"고 선물가격 상향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법 시행 때부터 1인당 3만원으로 규정된 식사비 한도는 개정되지 않았다. 권익위는 "식사비 인상 필요성은 올해 초 일각에서 논의됐고 권익위가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아직은 국민 정서가 식사 금액을 올려야 한다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