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납세금 역대 최대액 징수

상반기에 1773억원 거둬들여…가택수색하고 '빼돌리기'엔 소송 등 적극 추적

2023-08-03     이코노텔링 고현경기자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체납세금 1773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2001년 38세금징수과가 생긴 이래 최대 실적이다.

서울시가 3일 내놓은 2023년 상반기 체납세금 징수실적 분석 결과를 보면 6월 말 기준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25개 자치구가 징수한 체납액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73억원 많은 1773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가택 수색, 체납차 합동단속 등 다양한 징수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세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으로 재산을 감소시켜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사해(詐害)행위'에 대해선 취소소송을 벌이는 등 철저하고 끈질기게 단속하고 있다.

주요 체납징수 활동별 징수 금액을 보면 서울시·자치구 합동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 합동단속 98억원, 서울시 단독과 유관기관 합동 가택수색 2억원,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예고문 발송 15억원, 공공기록 정보 제공 25억원,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2억원 등이다.

서울시는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과 관련해 기존 서울시·자치구 합산 체납액에서 올해부터 전국 합산으로 확대하며 행정제재를 강화했다. 체납자의 가족 재산도 더 철저하게 조사했다.

또한 체납 처분을 피하려고 고의로 상속받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미등기하는 수법 등에 대해서는 취소소송, 대위등기, 근저당 말소, 가처분 취소 등 다양한 민사소송을 통해 체납액을 받아냈다.

서울시는 하반기에도 압류한 체납자 명의 부동산과 차, 예금 등을 일제 조사하고 은닉재산뿐만 아니라 압류재산까지 꼼꼼히 조사해 체납세금 누락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 여력이 있는데도 세금을 체납하는 비양심적인 고액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