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증여 1억5천만원까지 공제

2023년 세법개정안… 신혼부부 공제 3억까지 바이오의약 시설투자와 연구·개발세감면 확대

2023-07-27     이코노텔링 고현경기자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높아지고, 자녀장려금(CTC) 연소득 기준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바이오의약품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 지출의 30~50%를 세금에서 감면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경쟁할 핵심 역량을 지원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서민·중산층 보호와 함께 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기 등 구조적 문제에도 대응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상콘텐츠산업 투자를 지원한다.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최대 30%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 5%·중견기업 10%·중소기업 15%로 높이고, 국내 파급효과가 큰 콘텐츠는 10~15% 추가 공제한다.

바이오의약품은 국가전략기술에 추가된다. 이를 통해 바이오의약품의 R&D 지출에 대해선 중소기업 40~50%, 중견·대기업 30~4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바이오의약품 설비·시설 투자분에는 중소기업 35%, 중견·대기업 25%의 세액을 공제해준다.

첨단전략산업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기간을 현행 7년(5년 100%, 2년 50%)에서 최장 10년(7년 100%, 3년 50%)으로 늘린다. 리쇼어링 세제 지원의 업종 요건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한다.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 지원도 늘린다. 증여세 특례 저율과세(10%)가 적용되는 재산가액 한도를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리고, 증여세 연부연납(분할납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업종 변경 제한도 완화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확대한다. 현재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상환기간·방식에 따라 300만~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되는데, 기준시가를 6억원으로 높이고 공제한도를 600만~2000만원으로 조정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 한도는 연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고액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300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30%에서 40%로 올린다.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한다.

새로 도입되는 결혼자금 관련 증여세 공제 제도는 기본 공제액(10년간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과 별개로 결혼자금에 대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1억원을 추가 공제한다. 혼인신고 전후로 2년, 즉 4년간 부모로부터 지원받는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기재부는 "결혼식 또는 혼인신고, 신혼집 마련까지 시차가 있는 현실을 고려해 공제적용 시점을 폭넓게 잡았다"고 설명했다.

신랑·신부 모두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자 자기 부모로부터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지난 6월 한국부동산원 기준 전국 주택 평균 전셋값이 2억2000만원, 수도권은 3억원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자녀장려금(CTC)도 확대된다. 현재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지급되는 것을 소득 기준은 연간 7000만원으로 높이고 지급액은 최대 100만원으로 늘린다. 이렇게 하면 혜택을 받는 가구가 58만 가구에서 104만 가구로, 지급액은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