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
2.5% 인상에 노사 모두 불만…·한 달 급여 206만740원
2024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5% 높은 것이다. 시급 1만원 돌파 여부가 관심사였는데 노동계의 염원인 1만원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결론 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19일 새벽 6시쯤 이같이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 8표, 기권이 1표 나왔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 구속돼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6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날 투표 결과는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들 최종안에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들의 요구로 노사가 수정 요구안을 제시해 격차가 좁혀지는 가운데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으로 9820∼1만150원을 제시했다. 논의 막판 노사 양쪽의 차이가 180원(노동계 1만20원·경영계 9840원)으로까지 좁혀지면서 9920원으로 합의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가 분위기가 변하면서 표결이 이뤄졌다.
내년에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65만∼334만7000명으로 추정된다. 전체 근로자 중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영향률은 3.9∼15.4%다.
이로써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걸린 기간은 110일로 가장 오래 걸린 연도로 기록됐다. 1988년 도입된 최저임금 제도는 3차례 제도가 변경됐다. 현행 방식이 적용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장 심의기일은 2016년의 108일이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노동부는 이를 8월 5일까지 고시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놓고 노사 모두 반발했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며 "이는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비용구조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해왔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