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5천만원 목돈 마련 '年6%대' 계좌 출시
15일 출시…카드결제 조건 등 우대금리 문턱 까다로와 금융 당국은 우대금리 대신 기본금리 상향에 은행 설득
5년간 적금을 부으면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15일 출시된다. 다만 은행들이 사전 공시한 최고 연 6% 수준의 금리 중 우대금리가 2%에 이르고 조건도 까다로워 금융당국이 우대금리 조건을 낮추고 기본금리를 올리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 서민금융진흥원 간 청년도약계좌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맺고 15일 오전 9시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가입자가 매달 7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더해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중간에 사정이 생겨 납입하지 못하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이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가입 대상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다.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000만~7500만원인 경우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가구소득은 가입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신청하면 된다. SC제일은행은 내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이달 가입신청 기간은 15일부터 23일까지다. 15∼21일에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하면 된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앞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으로 선정된 12개 은행의 금리 공시를 보면 기본금리(3년 고정)는 3.5∼4.5% 범위다. 소득 조건(총급여 2400만원 이하·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에 따른 우대금리는 0.5%로 은행 간 차이가 없다. 상당수 은행이 장기간의 급여이체 및 자동 납부, 카드 실적 등을 요구하는 은행별 우대금리를 2.00%로 책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이 공시한 금리를 보면 우대금리가 비슷하고, 지나치게 달성하기 힘든 조건을 내세웠다"며 "우대금리 조건을 낮추거나, 우대금리를 줄이는 대신 기본금리를 올리도록 은행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시각차에 따라 청년도약계좌의 최종 금리 공시는 당초 12일에서 14일로 늦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