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라면 'EU 수입규제' 해제

2021년 8월 '2-클로로에탄올' 검출따른 '규제' 풀려 수출증대 기대

2023-05-23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라면 등 한국산 즉석면류 제품에 대한 유럽연합(EU)의 관리 강화 조치가 해제돼 관련 수출 절차가 보다 간편해짐으로써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산물 등의 훈증제와 살균제로 쓰이는 에틸렌옥사이드(EO)에 대한 EU의 관리 강화 조치가 오는 7월부터 해제된다고 23일 밝혔다. EU의 관리 강화 조치는 앞서 2021년 8월 한국산 라면에서 에틸렌옥사이드의 반응산물로 만들어질 수 있는 '2-클로로에탄올'이 검출된 데 따른 것이었다.

EU는 이후 지난해 2월부터 한국산 라면 등에 대해 에틸렌옥사이드의 검출 규정을 지켰는지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검사 성적서와 한국 정부의 공식 증명서 제출을 요구해왔다. 그 결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약 40% 성장한 EU의 한국산 즉석면류 시장은 지난해 17.7%로 성장세가 둔화됐다. 지난해 EU에로의 한국산 즉석면류 수출액은 6900만달러(약 908억원) 수준이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4월 우리나라 대표단을 EU 보건식품안전총국에 파견해 국내의 안전관리 정책을 설명하는 등 강화조치 해제를 요청해왔다.

식약처는 이번 관리 강화 규제 완화로 "검사와 제품 보관 등에 쓰이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신속한 통관으로 판매기간이 늘어 업계는 1800만달러(약 237억원) 이상 수출액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EU의 기준을 그대로 따르는 타이완과 태국 등지에 대한 라면 등 즉석면류 수출 확대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관리 강화 해제 조치는 EU 소속 국가에 입항하는 날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만큼 운송 기간을 고려하면 5월 말 선적되는 제품부터 완화된 기준을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