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4:30 (토)
지난해 육아휴직자 13만1000여명
지난해 육아휴직자 13만1000여명
  •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3.01.25 2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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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새 18.6% 증가…남성 비중 30% 육박해
남성휴직 증가율 30.5%로 여성의 두배 넘어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약 13만1000여명, 이 중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30%에 육박했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약 13만1000여명, 이 중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30%에 육박했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내놓은 육아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육아휴직자는 13만1087명으로 2021년보다 18.6%(2만532명) 증가했다.

연도별 육아휴직자 수는 2018년 9만9198명, 2019년 10만5165명, 2020년 11만2040명, 2021년 11만555명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택근무 영향으로 2021년에는 육아휴직자가 줄었다가 지난해 대면 활동이 재개되면서 증가폭도 커졌다.

지난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3만7885명으로 28.9%를 차지했다. 2016년 8.5%에 불과했던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은 2019년 21.2%로 20%를 돌파한 뒤 2020년 24.4%, 2021년 26.2% 등으로 계속 높아졌다.

특히 2021년대비 지난해 육아휴직자 증가율은 남성이 30.5%로 여성(14.3%)의 두 배를 넘어섰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3+3 부모육아휴직제'와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이 더 많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도록 이끈 것으로 분석됐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자녀 생후 12개월 내 육아휴직을 쓸 경우 첫 3개월에 대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원하는 제도다.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은 통상임금의 50%(120만원 상한)에서 80%(150만원 상한)로 인상됐다.

지난해 육아휴직자 중 중소기업 소속은 7만1336명, 대기업 소속은 5만9751명이었다. 전체 육아휴직자의 64.3%는 자녀가 1세 이하일 때 썼다. 13.6%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7∼8세에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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