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6:25 (토)
기재부의 어이없는 실수로'고향사랑기부'稅공제 불발
기재부의 어이없는 실수로'고향사랑기부'稅공제 불발
  • 이코노텔링 김승희기자
  • lukatree@daum.net
  • 승인 2023.01.19 2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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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시행 유예하면서 기재부가 해당 부칙의 시기에 고향사랑기부제도 포함해
기재부"올해 법을 개정하면 올해 기부자들이 세액공제받는데는 지장 없어" 진땀
올해 초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기획재정부 실무진의 업무 실수로 2년 뒤 2025년부터 시행되도록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고향사랑e음/이코노텔링그래픽팀.

올해 초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기획재정부 실무진의 업무 실수로 2년 뒤 2025년부터 시행되도록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500만원 한도로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소득세에서 세액을 공제해주고,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지역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시행 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정부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했고,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는 현행법상 올해 시행이 불가능하게 됐다.

기재부는 당초 조세특례제한법 상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일을 올해 1월1일로 설정하면서 같은 날 시행할 예정이었던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조치도 같은 조특법 부칙에 포함시켰다.

그런데 지난해 말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합의하자 기재부는 해당 부칙의 시행 시기를 통째로 2025년으로 개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고향사랑기부제까지 유예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과정에서 법 시행 시기를 규정한 부칙이 일부 맞물리면서 세법상 고향사랑기부제 시행도 2년 밀리는 실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 처리 과정에서 기재부는 물론 법안 심사를 맡은 법제처와 법률 개정 권한을 가진 국회도 오류를 잡아내지 못했다.

당초 예정대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올해부터 시행하려면 국회에서 다시 법을 바꿔야 한다. 기재부는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개정 규정 적용 시기를 올해 1월1일로 앞당기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기부 분에 대해 내년 초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법을 개정하면 올해 기부자들이 세액공제를 받는데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1일 시행 목표로 고향사랑기부금법을 2021년 제정한 데 이어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홍보해왔다. 윤석열 대통령과 방탄소년단(BTS) 멤버 제이홉, 축구선수 손흥민 등이 잇따라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면서 큰 반향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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