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전세 보증금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
정부가 임대인(집주인)이 사망해도 임차인(세입자)이 전세 보증금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집주인에게 사전 고지를 않고도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는 공사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먼저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 등기부터 마쳐야 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임차권 등기 촉탁을 하려면 사전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집주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로 인해 최근 발생한 '빌라왕' 사기 사건처럼 집주인 사망 후 상속 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고지를 피하는 경우 제때 임차권 등기가 이뤄지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TF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 등기 명령 조항의 운용 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 집주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TF는 앞서 대법원과 협조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 반환을 위해 상속인을 대신해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해달라고 신청하는 '대위 상속 등기' 없이 세입자가 집주인의 상속인을 상대방으로 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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