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3:45 (금)
[이지언 변호사의 티격태격] ③ 이혼 판결에 인용되는 세가지
[이지언 변호사의 티격태격] ③ 이혼 판결에 인용되는 세가지
  • 이지언 이코노텔링 편집 자문위원(변호사)
  • gon2fly@naver.com
  • 승인 2023.01.25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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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 폭언과 폭행 , 도박 등이 있으면 거의 갈라서
간통죄 없어져 외도에 따른 손해배상금 점차 늘어나는 추세
대표적인 이혼사유는 배우자의 외도, 폭언과 폭행, 도박 이 3가지이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부부는 함께 살아가는 동안 많이 다투게 된다. 단순히 서로 삶의 방식이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부터 경제적 문제, 배우자의 외도까지 그 원인과 정도도 매우 다양하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경우 부부는 갖가지 문제들을 극복하며 원만한 혼인생활을 유지해 나간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혼인생활은 파탄상태에 이르고 부부는 이혼을 선택하게 된다.

필자가 수 많은 이혼 사건을 처리하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대표적인 이혼사유는 딱 3가지다. 배우자의 외도, 폭언과 폭행, 도박. 이 3가지 사유가 존재하면 이혼소송은 거의 인용 판결을 받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래에서는 3가지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

첫째, 배우자와의 외도.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한다. 필자에게 문의하시는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 배우자가 상간자와 모텔을 출입한 사진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민법상 '부정행위'의 개념은 성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보다 넓은 개념이다. 단적으로 카톡에서 '자기야' 정도의 표현만 있어도 이혼은 물론 최소 500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이 인정된다.

둘째, 폭언과 폭행.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폭언까지는 참고 지내는 배우자가 많으나 폭행의 경우 절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상습적이다. 배우자가 견디지 못하고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된다. 많은 경우 폭언과 폭행으로 인하여 심리적 상처가 깊어 이를 회복하지 못한다. 결국 헤어져야 비로소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간다.

셋째, 도박.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부부가 가진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 배우자 일방의 도박으로 인한 가산탕진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혼인생활의 불안감을 상당히 증폭시킨다. 더욱이 도박도 습관성이 있어 단 한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남은 재산이라도 재산분할받아 지키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주식폭락으로 인한 가산탕진도 크게는 상대방에게 도박으로 간주된다.

지난 글에서 언급한 것처럼,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도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것이다. 필자가 처리한 수많은 상간자 소송에서 과거에는 외도를 하다 발각되면 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으나 요즘에는 새로운 사랑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추세다. 간통죄도 폐지된 이상 남은 배우자를 위해 손해배상금액을 상당히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 최근 법원도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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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언 변호사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제52회 사법시험(연수원 42기)에 합격했다. 중앙일보 지주회사격인 중앙미디어네크워크 법무팀에서 사내 변호사로 다년간 근무를 했다. 이후 법무법인 고도에서  민ㆍ형사,행정,가사 사건을 맡아 처리하였고 현재는 IBS 법률사무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 하고 있다. 각종 스타트업 등 회사의 법률자문 및 서대문 경찰서 자문, 포항공대 옴부즈만을 맡고 있으며 드라마 '라이브' 제작 자문도 맡았다. 그 외 '궁금한 이야기y'. MBC 뉴스에도 출연해 까다로운 법률용어를 쉽게 풀어내는 수완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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