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2:20 (목)
'스티븐 승준'의 입국허용' 판결에 여론은 싸늘
'스티븐 승준'의 입국허용' 판결에 여론은 싸늘
  • 장재열 이코노텔링 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19.07.12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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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국'에 들어오는 길 열렸지만 '고의 기피'에 대한 국민 감정은 갈수록 격앙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국적을 딴 가수 스티븐 승준씨가 대법원의 판결로 국내에 입국할 길이 열렸다. 하지만 그가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자유로운 활동을 편다면 병역의무를 다한 국민은 뭐냐는 여론이 거세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그의 입국을 허용해선 안된다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처럼 그가 국내무대에서 가수활동을 해선 안된다는 지적도 있다./KBS화면 캡처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국적을 딴 가수 스티븐 승준씨가 대법원의 판결로 국내에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그가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자유로운 활동을 편다면 병역의무를 다한 국민은 뭐냐는 여론이 거세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그의 입국을 허용해선 안된다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처럼 그가 국내무대에서 가수활동을 해선 안된다는 지적도 있다./KBS화면 캡처

대법원의 판결로 국내 입국의 길이 열린 가수 유승준(43· 미국명 스티븐 승준)씨에 대한 따가운 여론이 식지 않고 있다. 물론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해야한다. 하지만 아직 ‘그의 입국’에 대한 시선은 그리 곱지 않은게 사실이다. 그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미국 국적을 땄다고 적지 않은 국민들이 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의 병역은 국민의 신성한 의무 중 하나이다. 특히 분단국가이면서 남북이 무력 대치중인 상황아래서의 ‘병역 기피’는 국민사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다.

건강한 장정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그래서 신성한 병역의무를 다하는 젊은이들의 사기를 꺽는 일이기도 하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사법부의 판단에 반발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스티븐 유를 입국금지 다시 해달라.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든다“는 요지의 글에는 공감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글의 내용도 비장하다. ”대법원을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극도로 분노했다. 무엇이 바로 서야 되는지 혼란이 온다.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사람으로서 유명한 한 사람의 가치를 수 많은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느냐. 대한민국의 의무를 지는 사람만이 국민이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심지어 "이완용도 자신의 안위를 위한 선택을 한 것 뿐이니 매국노라고 부르면 안되는게 아닌가"라는 주장도 폈다. 이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12일 오후 현재 8만 명을 훌쩍 넘었다.

스티븐 승준은 국내에서 인기 가수로 활동하던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병역 기피 비난 여론이 일자 법무부는 2002년 2월 2일 외국인이 돼 돌아온 그의 입국을 거부해 미국으로 돌려 보낸 적이 있다. 법의 판단은 내려졌지만 그의 입국은 또 다른 문제라 여겨진다. 본디 한국 국적을 가진 일반인이었기 때문애 입국을 허용하되 체류기간 제한 등의 조치는 필요해 보인다. 그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로운 활동을 하는 것까지 ‘국민감정’은 허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어느 네티즌은 “왜 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봉사하며 살겠다는건지.방송 출연은 안했으면 좋겠네요”라며 그를 기피하는 글을 올렸다. 대법원 판결이후 스티븐승준 가족들은 이같은 비난여론을 의식했는지 입장문을 통해 구구절절한 반성의지를 밝혔다. 입장문에서 “그 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다.평생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스티븐 승준씨 가족의 입장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나 법원이 그의 ‘병역기피’자체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는 볼수가 없다. 인도적인 측면도 고려됐을 것이고 또 관례와 형평성 문제도 반영됐을 법 하다. 스티브븐 승준의 결자해지 의지와 향후 행보에 여론이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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