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9:55 (토)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추진속도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추진속도
  • 곽용석 이코노텔링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19.07.09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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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서울의 아파트가격이 올라 실수요 무주택자 부담 커"

정부가 사실상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주택시장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출범 이후 역대급 부동산 대책을 써온 문재인 정부에서 손대지 않은 카드다. 그만큼 민간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일부 부작용도 우려되는 대책이어서 정부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8일 국회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 분양가 상승률이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의 두 배 이상으로 높다"며 "분양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인데,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분양가가 상당히 높아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사진=국토부 웹사이트.

김 장관은 "지금 서울 같은 경우 분양가 상승률이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의 두 배 이상으로 높다"며 "분양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인데,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게 사실"이라고 도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 적용 방법도 밝혔다.

김 장관은 앞서 지난달 2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도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한 민간 아파트 분양가 관리에 직접적으로 강한 불만을 제기했었다.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도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승인을 거쳐야 한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공식화함에 따라 최근 다시 꿈틀거리는 서울 집값이 다시 출렁이고, 집값과 무관하게 상승세를 보이던 분양가도 낮아질 전망이다. 반면 주택공급이 줄어 향후 서울 요지에서는 주택공급 부족으로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다.

정부가 유명무실해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재도입하려는 것은 최근 집값 상승, 분양가 상승세가 부담스러운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HUG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1년간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평균 12.54% 상승했다. 작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이 1.96%(한국감정원 조사 기준) 오른 것에 비해 10배 이상 뛴 것이다.

정부는 8일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최근 서울 주택시장에 대해 "서울 집값이 7월 1주부터 상승 전환했으나 매수세가 확산하지 않는 최근의 거래 양상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들고 나온 것은 초강력 대책으로 불리던 9·13 대책이 시행 중인 가운데서도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자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강남을 비롯한 서울 요지에서 후분양을 통해 HUG의 분양가 규제를 피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어서다.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후분양을 할 경우 주변 시세 수준에 분양이 가능해 삼성동이나 반포동 등 강남권 주요 지역의 경우 현 시세 기준으로 3.3㎡당 6천만∼9천만원대 분양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HUG가 요구하는 분양가가 3.3㎡당 4천50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격차다.

이들 단지가 공정률 80% 이상에서 후분양을 하면 HUG의 분양보증 없이도 분양이 가능해 분양가를 통제할 방법이 없어진다. 이 때문에 정부가 "집값 확산 가능성이 없다"고 의미를 축소하면서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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