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03:40 (금)
中企 14년 숙원 '납품단가 연동제' 국회 문턱 넘었다
中企 14년 숙원 '납품단가 연동제' 국회 문턱 넘었다
  • 이코노텔링 김승희기자
  • lukatree@daum.net
  • 승인 2022.12.08 2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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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의 상승분 반영 ' 상생협력법 '본회의 통과
공포 6개월 후 시행…쌍방 합의하면 연동제 적용 예외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시키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시키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기업계의 14년 숙원 과제인 납품단가 연동제는 법안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상생협력법 개정안)이 표결로 통과시켰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이로써 납품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에는 연동제가 도입된다. 앞으로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한다.

주요 원재료는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 그 비용이 납품 대금의 10% 이상인 것으로 정의됐다. 조정 요건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수탁기업간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로 정해졌다.

다만, 계약 주체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 소액 계약이나 단기 계약,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 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납품 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그 취지와 사유는 약정서에 적어야 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납품단가 연동제를 무력화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갑이 다 합의됐다고 을한테 이야기하라 강제하는 것인데,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영원히 상생할 수 없다"며 "그것을 독소조항으로 활용한다면 그 대기업은 나쁜 대기업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위탁기업의 예외조항 악용 방지를 위한 탈법행위 금지 조항이 신설되고, 이를 위반한 위탁기업에는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납품 대금 연동제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약자와의 동행 1호 법안으로서 중소기업들이 공정하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상생협력의 거래문화가 시작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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